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손질…'실비용'만 반영
증권·금융
입력 2023-11-29 19:23:05
수정 2023-11-29 19:23:05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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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시 내는 벌칙금 형태로,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취급해왔습니다.
현재 5대은행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대출은 1.4%, 변동금리 대출는 1.2%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은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은행 동일·유사상품으로 대환(변동→고정)시 대출실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반영돼 수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별로는 수수료 부과와 면제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6대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BK기업은행)은 오늘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12월 한달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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