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B가 뭐지"…금감원, 미상환 위험 주의보
증권·금융
입력 2023-12-27 18:58:29
수정 2023-12-27 18:58:2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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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연말 퇴직연금 만기 등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파생결합사채인 ELB상품에 대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ELB 상품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움직에 연동하는 ‘주가연계형’과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 가격 등락에 따라 이자수익이 정해지는 ‘기타형’ 두가지 입니다.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우량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초자산은 ELB의 원금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상품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와 판매사 설명을 통해 상품과 관련한 기초자산의 손익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또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각종 지표를 충분히 살펴본 뒤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해당시점의 잔여만기에 따라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을 수령할 수 있어 투자기간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cjy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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