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의정부(1.26.), 광명(1.29.), 안양(2.5.)
오는 4월 27일 시행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등 설명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월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성 장흥군수, 폭염·가뭄 복합 재난에 '긴급 점검'…"군민 안전 최우선"
- [백상] 오성환 당진시장, 시민중심 발로뛰는 시정과 정책 추진
- [문화 4人4色 | 유기준] 종이로 엮어 만든 예술, 지승 공예의 세계
- 의성군 사곡면 명예면장 김웅연 대표, 고향 어르신 위한 사랑의 쌀 기탁
- 경북 로컬 체인지업, 지역 잇고 사람을 엮다
- 경북도, 역대 최대인 3조 6천억원 규모 5개 노선 국도·국지도 승격
-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제5회 남원시자원봉사박람회 개최
- 양산시,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인천시, 공적입양체계 준비 합동 간담회 실시
- 인천 남동구, 민원 알림 문자 도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성 장흥군수, 폭염·가뭄 복합 재난에 '긴급 점검'…"군민 안전 최우선"
- 2JP모건 "지배구조 개혁 땐 코스피 5000 간다"…투자의견 '비중확대'
- 3조국혁신당 "선거제 개혁으로 내란세력 배제"
- 4李 골목 상권 회복 강조…“함께 외식합시다”
- 5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조율…코로나 중단 후 5년만
- 6尹 재구속 후 첫 조사 불발…14일 출석도 불투명
- 7에어인디아 추락 초기 조사 결과…"원인은 연료 스위치 차단"
- 8미-EU 무역합의 임박…농산물·자동차 관세 막판 쟁점
- 9비트코인, 11만8000달러 넘긴 뒤 숨고르기
- 10오픈AI,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 핵심 인재 확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