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유감"…"법적 대응 불가피"
경제·산업
입력 2024-02-01 11:32:40
수정 2024-02-01 11:32:4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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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GS건설은 1일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GS건설은 입장문에서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음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GS건설은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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