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작년 도세 1,698억원 비과세·감면

전국 입력 2024-02-14 10:51:13 수정 2024-02-14 10:51:13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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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지원·농업인·무주택자 등 혜택
출산·양육 및 복귀기업·기회발전특구 감면 신설

전북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전북도]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도세 1,698억 원을 비과세·감면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비과세 및 감면유형은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활동 지원(433억원), 차량 비과세․감면(442억원), 무주택자․출산․양육 등 서민생활지원(251억원), 농지취득 및 영농자금 지원(207억원),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244억원), 신탁재산․종교단체 비과세(57억원)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64억원)이다.


사례를 보면 지점 신설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신청한 A업체는 사업확장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자 2023년 신설된 ‘인구감소 지역 감면(100%)’으로 취득세 1억원을 감면받았다.

 

B업체는 ‘기업 인적분할 감면(75%)’으로 취득세 118억원, C업체는 ‘산업단지 내 사업용 건축물 신축 감면(75%)’으로 취득세 3억원을 감면받았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확대로 소득 기준 폐지 및 주택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약 6,500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총 107억원을 감면받았다.


올해부터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과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됐다.


출산․양육 감면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이며,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도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지방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세 50% 감면율에 더해 최대 25%에서 50%를 추가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5년간 50%)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 홍보와 국내복귀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율을 최대한 적용해 도내 출산·양육 가구와 복귀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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