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훈병원, 잘못된 내부 비리 제보자 지명 ...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 진단
노동당국, 가해자 처벌 요구
가해자 "억울한 부분 많아 해명할 것"
병원조사, 신뢰성 잃었다는 지적

[원주=강원순 기자]보훈의료공단(공단) 소속 대구보훈병원(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익명의 내부 비리 제보자로 동료들로 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건에 대해 노동당국이 사내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고 가해 직원을 처벌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 자체조사 등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노동당국과 병원측 등에 따르면 지난 22년 3월 경 익명제보창구 '레드휘슬'을 통해 병원 진단검사과로 코로나 PCR검사실 설치에 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당시 제보 접수 담당자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에 돌입하고 동료 B씨를 제보자로 지목, 몰아 붙였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다.
그 과정 중 B씨는 제보자로 낙인 찍혔고 따돌림까지 받았다.
그리고 그는 우울증에 의한 진단으로 질병 휴가를 다녀왔으며 복직에 앞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시켜 사건이 알려졌다.
병원측은 노동당국 지시로 작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무관하다고 판단 했다.
하지만 대구보훈병원은 노동당국 결정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노동당국과 병원 측에 충분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료 C씨는 "이런 일들은 같은 동료라 해서 사건을 축소 하거나 감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밝혀 두 번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 등이 뒤따라야 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자체 조사 등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이 운영 중인 병원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을 포함 5개 병원이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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