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체포

경제·산업 입력 2024-04-02 18:24:51 수정 2024-04-02 18:24:51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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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출석 불응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오늘(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등 허 회장의 지시가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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