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농협금융 검사 착수…지배구조 정조준
금감원, 내달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지주회사법·은행법 근거 대주주 관련 검사 예고
당국 “농협 특수 지배구조가 내부통제 취약 영향 미쳐”
당국 행보에 농협중앙회 길들이기·관치금융 우려 제기

[앵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합니다. 당국은 이례적으로 참고자료 형태를 통해 이번 정기 검사 착수 배경까지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주주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둔 농협금융 지배구조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합니다.
최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검사에서 현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에서 정하는 대주주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어제(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관련 법 내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농협금융지주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 등이 없는지 집중 검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필요하면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최근 발생한 농협은행 내 100억대 배임, 2억 규모 고객 펀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농협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내부통제 체계에 근본적 취약점이 있다면 비슷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둔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한 정기검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당국 행보에 대해 농협중앙회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과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정기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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