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6주간 농협금융·은행 검사…지배구조 칼질 예고?
금감원, 6주간 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 검사
2년 주기 정기 검사 진행…현장 “고강도 검사” 예상
당국, 지주회사법 근거 중앙회 위법 사항 집중 검사할 듯
현 지배구조법·은행법·농협법 충돌 해결해야…지배구조 손질 가능

[앵커]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6주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고강도 검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주주 농협중앙회의 경영개입 이슈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손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6주간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검사지만, 현장에서는 고강도 검사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사실상 농협중앙회를 간접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NH증권의 CEO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농협중앙회가 측근 인사를 시도한 것이 직접적인 시발점이 됐습니다.
당국이 이례적으로 중앙회의 인사 개입에 CEO 전문성을 근거로 공식적 발언을 이어가며 시작됐습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농협은행 내 109억원대 업무상 배임사고, 2억 규모 펀드 무단 해지 등 금융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된 겁니다.
당국은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서 벌어진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부실과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을 근거로 최대주주 농협중앙회의 위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검사를 통해 당국의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의 전반적 지배구조 손질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손질에는 현 지배구조법, 은행법, 농협법 사이 충돌을 개정안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권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10년 전 신경분리가 됐지만 실무적으로 업무와 인사 영역 등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며, 농협법을 근거로 살펴볼 때 설립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당국의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의 정기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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