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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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12 15:17:43
수정 2024-05-12 15:17:4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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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행위 중점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처분
강원상품권 누리집, 부정 유통 의심 신고 접수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19일간 24년 상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접수 등을 바탕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상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강원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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