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국구로 나간다…32년 만에 시중은행 출범

증권·금융 입력 2024-05-16 15:31:23 수정 2024-05-16 15:31:23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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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16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출범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가요건은 총 5가지로 나눠지는데 ①자본금(자금조달방안) 요건 ②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요건 ③사업계획(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요건 ④임원 요건 ⑤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이 포함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1,000억원과 산업자본 보유한도 4%, 동일인 은행 보유한도 10%인 지배구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대구은행의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DGB금융 주주 지분율을 살펴보면, OK저축은행 9.55%, 국민연금공단 7.78%,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 3.35% 등으로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이었다. 


앞서, 대구은행은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이 지난해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고,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 관련 업무 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은행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방지 노력 계획이 담김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보완,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향후 3년간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등에 영업점 14곳을 추가로 신설하고, 비대면채널 고도화, 낮은 금리 상품 제공 계획을 밝혔다. 


또, 지방은행으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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