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생긴 제련소, 환경피해 '집단소송'
"중금속 오염피해 첫 배상"…굴뚝 4㎞까지 오염 피해
정부, 2017년 여러 질환 피해 인정 '신체적 배상'
53년간 '중금속 오염' 심각…2000년대 말 피해조사
피해주민들 제련소측 상대 '정신적 배상'도 승소
제련소 상대 추가소송…이주 주민도 상당수 '소송전'
[앵커]
일제강점기 때 건립된 충남의 한 제련소. 당시 분진, 중금속 피해에 대해 수년째 환경오염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근 거주자는 물론, 전국에 이주해 살면서 투병생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신홍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군산 해망동에서 사는 88세 박영기씨.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투병중입니다. 당시 장항제련소 근처에 살다 환경오염 원천인 제련소 굴뚝에서 약 4㎞ 떨어진 곳에서 40여년 살면서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박영기 / 군산 해망동
“1970년도 장항제련소 굴뚝 연기로 인해서 이곳 해망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커먼 연기로 빨래를 널어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지금도 가례, 천식, 기관지(염)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천식 고혈압 파킨슨병 만성신장병 등 여러 질환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이런 신체적 배상 대상자는 이 굴뚝에서 4㎞ 이내 5년 이상 거주했던 주민으로 한정했지만, 현지에서 이주한 주민을 비롯, 군산만 해도 박 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36년부터 가동된 장항제련소는 전기동(電氣銅) 생산 공정으로 전환된 1989년까지 53년간 가동되면서 카드뮴‧비소‧납과 같은 중금속 배출로 환경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가 1970년대 제기됐지만 피해조사는 2000년대 말에야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제련소를 1900년에 인수한 현 주인을 상대로 지난해 초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신체적 배상에 이어 제련소 당사자의 정신적 배상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게 되자, 그동안 홀로 투병하며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항제련소 인근에 거주한 피해자들은 상당수에 이를 것이란 것이 주민대책위 설명입니다.
[인터뷰] 박두혁 / 장항제련소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반경 4㎞ 이내 살다가 지금 타지로 떠나신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고…”
2022년 12월22일 1차 판결 후 3년의 소멸시효를 감안해 2025년 12월21일까지 2차 소송을 목표로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미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추가소송에서 승소해 그간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련소 근처에서 70여년 살다가 2015년에 옆동네로 이주해 투병생활을 해온 주민도 타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최정옥 / 장항읍 주민
“혈압, 당뇨, 피부병, 또 갑상선, 기관지 이런 걸로 해서 전북대 병원에 수십 차례 다니면서 한 15년 정도….
환경부나 환경기술원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해로 인해 병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치가 않다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법정싸움만…”
주민들의 이런 피해 호소와 더불어 집단 소송 절차에 대책위는 분주합니다.
[인터뷰] 박두혁 / 장항제련소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민들은 이런 환경공해 피해에 대해서 어딨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배상받을지도 모르고, 연세가 많이 들어 아무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데 제가 설명회를 한 뒤로는 아주 너무 좋다고….”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hknews@sedaily.com
[영상촬영 김선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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