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가액에 합산”…세금폭탄 주의
경제·산업
입력 2024-11-25 18:01:02
수정 2024-11-25 18:17:22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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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차분, 3차분 등의 양도세를 모두 더해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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