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가액에 합산”…세금폭탄 주의
경제·산업
입력 2024-11-25 18:01:02
수정 2024-11-25 18:17:22
이수빈 기자
0개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차분, 3차분 등의 양도세를 모두 더해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000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출판기념회 성황
- 2국립민속국악원, 2025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성료
- 32026 지방선거 앞두고… 김민주 오산시장 후보, 북콘서트로 시민과 소통
- 4김동연 지사 "경기도 내 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5'韓 영상의학계 거목'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별세
- 6남원 수지초, 국제드론로봇 본선서 금·은·동 메달 휩쓸다
- 7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출마...평택을 특화도시로"
- 8영남대, 로봇공학 기술 통했다…휴머닉스 CES 2년 연속 혁신상
- 9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와 전통시장 잇는 지역상생 소비촉진 행사 개최
- 10iM뱅크(아이엠뱅크), ‘상품권 추첨 증정’ 개인형 IRP 이벤트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