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머니무브’ 어디로
금융·증권
입력 2024-11-25 17:52:50
수정 2024-11-25 18:12:4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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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하고, 시행 시기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5,000만원으로 묶여있던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두 배로 뛰는 만큼 ‘머니무브’와 예금보험료율 조정 등을 둘러싸고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 중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정부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동안 여러 통장에 분산 예치하던 금융소비자 편의는 올라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권에선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이 예상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료율 부담만 커져 수익성이 되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저축은행 간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예금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두고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소비자에 지급을 보장해줘야 하는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집니다.
금융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금보험료율은 현행 수준보다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한 거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대형 저축은행만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자, 은행권과 중소형 저축은행 등은 보험료 인상 부담에 부정적인 분위깁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보험료율 산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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