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 부과…“대리점 마진 과도하게 축소”

경제·산업 입력 2024-05-22 15:05:50 수정 2024-05-22 15:05:50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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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엠블럼 '로장주'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가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는 것.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란 주문 요일에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격일 간격인 기존 정기수령일 외에 주문 다음 날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대리점이 주문한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제도이다.

 

르노코리아는 20126월부터 2022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면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르노코리아는 이 제도를 운영하며 총 305개 대리점에 39,463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과 거래할 때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사항으로 보고,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 가격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9.30. 시행, 공정거래), 23조 제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9조 제1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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