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4-05-28 18:28:44 수정 2024-05-28 18:28:44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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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주당을 필두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과 정부안은 뭐가 다른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가 큰 골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아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는 건 물론,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이유에 섭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가 있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정부는 오늘 본회의 표결 하루 전 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하루 전에 내놓은 이유는 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추진돼 오늘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건데요. 통과가 예상되자 정부는 하루 전 긴급히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과 주거 지원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낮은 가격(경매)으로 사들이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장기 제공하는 게 큰 골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LH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후 추가로 10년간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경매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주택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평균 67% 수준이라 시세 차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존 대책에 비해 지원이 일부 강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고 피해 보증금 지원 방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피해 보증금 최소 보장도 여전히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기자]

‘선구제 후회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 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자는 겁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HUG가 채권 매입에 쓰는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저축(청약통장)으로 조성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청약자들이 조성한 기금을 쓰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약 1만3,000명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평균 보증금을 1~2억 원 정도로 추산하면, 최소 1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은 지난 2021년 49조 원에서 올해 3월 13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돈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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