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3조 지급해야”
“최태원 재산 모두 분할 대상”…1심 판단 뒤집혀
‘주식도 분할대상’ 판단에…SK주가 ‘껑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주식도 분할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SK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가는 전일대비 9.26%오른 15만8,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신세계백화점, 2025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
- 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 美 원전 건설 계획 구체화…韓기업 수혜 기대
- 기아, ‘PV5’ 글로벌 석권…PBV 전략 본격 시동
- 한화 김동선 ‘광폭 M&A’…“유통·레저 시너지 강화”
-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수순…‘뉴 삼성’ 속도
- 햄버거 속에 패티만?...패스트푸드 ‘양상추 대란’
- 종근당, 에이슬립과 디지털 수면무호흡 진단보조기기 ‘앱노트랙’ 공동 판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세계백화점, 2025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
- 2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17억5000만원 배임 사고"
- 3우리銀, 생산적금융 본격화…미래성장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 4우리은행
- 5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6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7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연임 확정…"정체성 재정립"
- 8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9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10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