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앵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부당승환' 계약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보험 대리점(GA)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 부당승환, 일명 ‘보험 갈아타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전까지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피보험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 부당승환은 불법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또는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수억 원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승환 양산을 부추기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고, 새로운 계약에 갈아탈 때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승환 금지를 위반한 보험대리점 10개사에 총 5억2,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와 주의 조치를, 적발된 설계사 110명에게는 최대 60일의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계약 유지율과 정착지원금 지급규모 등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당승환이 의심되는 계약이 많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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