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공교육 정상화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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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5 13:52:42
수정 2024-07-05 13:52:42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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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 5일 입법 배경 기자회견
[무안=주남현 기자] 백승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 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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