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제한 3년 -> 5년으로 완화

전국 입력 2024-07-10 10:33:28 수정 2024-07-10 10:33:2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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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국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10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령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 법 개정 이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고,지난 20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어 그 동안의 화물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의 운행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령 제한으로 인해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며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등의 화물차 차령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행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3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전 산업분야의 구시대적 불합리한 규제를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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