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 후속 대응방안 논의

경제·산업 입력 2024-07-18 11:00:00 수정 2024-07-18 11:00:00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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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 측에 전달한 정부입장서 관련 후속 대응방안 점검
유럽연합 측과 적극적인 소통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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