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SM 시세조종 혐의
경제·산업
입력 2024-07-23 09:56:25
수정 2024-07-23 09:56:25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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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묵묵 부답으로 취재진에 응했고, 법원을 빠져나온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에게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김 위원장을 검찰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앞서 18일, 김 위원장은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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