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도 입국후 무단이탈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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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23 15:48:45
수정 2024-07-23 15:48:45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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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 여객선으로 무단이탈 시도
[제주=금용훈 기자]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와 무단이탈한 외국인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알선 조직원 A 씨를 포함 5명이 22일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알선 조직이 베트남 현지 세력과 공모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무단이탈을 감행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을 공모한 조직은 트럭과 은신처까지 준비하고 홍보전단을 통한 온라인 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이탈 알선조직의 광고문구.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알선조직은 제주에서 무단이탈을 조건으로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 B씨 등 5명이 지난 5월 여객선으로 제주를 벗어나려다 검거돼, 해경이 이를 토대로 2달 넘게 추적해 알선 조직원 A씨까지 검거했다.
해경은 베트남 현지 세력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를 한다는 방침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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