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vs 완화…증시, 투자 열기 살아날까

증권·금융 입력 2024-07-26 17:32:15 수정 2024-07-26 17:32:1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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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금투세 폐지' 기조 고수
이재명 “5년간 5억 원까지 금투세 면제해야”
한동훈, 금투세 폐지 최우선…지도부 회의서 논의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7년 시행
금투세 시행, 증시 자금 유출 방아쇠 우려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문제는 야당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기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투세 개편을 두고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에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입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 다소 완화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 입장을 구체화한 겁니다.

금투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올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와함께, 상당기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로 맞서고 있는 당내 반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대표도 힘을 실었습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최우선 민생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여야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한목소리를 만큼,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은 증시 자금 유출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유예 혹은 폐지 등 금투세 가닥이 잡히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도 내년에서 오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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