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회생 신청에…셀러 줄도산 공포

경제·산업 입력 2024-07-30 18:15:33 수정 2024-07-30 18:15:33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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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어제 오전 사태 일주일만 첫 입장 발표
법원에 기습 회생신청…“피해 최소화 위한 것”
법원,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 명령…’정산 올스톱’
티메프 ARS 제도 신청…사태 장기화 불가피
“회생이든 파산이든 피해자 줄도산 우려”

[앵커]

수천 억원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29일) 저녁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늘(30일) 사건이 법원에 배당됐는데요. 피해자들의 구제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어제 오전,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 사태 후 오랜 침묵을 깨고 낸 첫 입장문.


그런데 불과 한나절 만에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


하지만 입장문과는 달리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피해자들의 보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한 뒤,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는 조치. 포괄적 금지 명령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이번 주 안에 열기로 했습니다.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제도를 신청한 만큼, 회생 개시 결정은 최장 3개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자율구조조정 지원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티메프 측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ARS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기업의 회생, 파산 운명이 결정됩니다. 회생이 결정될 경우 기업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은 채무를 탕감 받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판매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정관리 불발로 파산할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손실은 보존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


어떤 경우에서든 피해자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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