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방지 대책' 김관영 전북지사 건의, 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결실
기재부‘2024년 세법개정안’에 김 지사 건의한 내용 반영

[전주=신홍관 기자]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의 세법 개정이 반영돼,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중 김관영 지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10년~30년의 기간에 따라 300억원~600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제한없이 적용받게 된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전주‧익산‧김제‧정읍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모든 기업이 일정요건 충족시 공제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오너들의 골칫거리인 상속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건실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데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가업 영위기간 축소, 지분 보유요건 완화 등 무분별한 상속 공제에 대한 논리적인 연설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많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부안을 국회 표결과정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를 눈여겨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정부 세제개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김 지사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지시할 만큼 세제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윤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수차례 건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포함시키면서 김 지사의 건의를 수용하였다.
한덕수 총리가 김 지사의 그간 적극적인 건의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김지사의 건의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끊임없이 논의한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별도의 서신으로 알려올 정도로 김 지사의 건의활동은 인상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맺은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제도가 개편되면 이를 기업 유치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며,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 및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전북자치도의 판단이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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