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원인 폭언등 위법행위 대응 모의훈련

전국 입력 2024-07-31 10:25:02 수정 2024-07-31 10:25:02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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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가하는 상황을 가정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진행

나주시가 민원인의 폭언등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최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행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모의훈련은 정부의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으며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민원인 진정유도 ▲사전고지 후 녹음 ▲피해공무원 보호 및 다른 민원인 피신 ▲민원인 제압 및 경찰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특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하고 민원인들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8월말까지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특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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