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대책] 정부, 재건축 절차 간소화…"기간 단축해 공급 속도"

경제·산업 입력 2024-08-08 15:14:20 수정 2024-08-08 15:14:20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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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비사업 계획을 통합처리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단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정비수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절차도 간소화 한다.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제고한다는 목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한다.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에는 대출보증(HUG)와 협의해 진행함으로써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한다.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선다.


인허가 상담과 합동조정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업무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 국토부에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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