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시세조종 확대 해석" 우려

증권·금융 입력 2024-08-08 18:19:30 수정 2024-08-08 18:19:3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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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주식 매입 '시세조종'이나 '지분 확보'냐
"공모 아닌 개별 경영 활동, 지분 합산 의무 없어"
"시세조종은 주가 올려 차익 확보 목적…확대해석 여지"
카카오, 경영 시계 제로…AI 등 신산업 ‘올스톱’
카카오 "재판서 사실관계 소명·경영 공백 최소”

[앵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관건은 인위적 시세조종이냐, M&A과정에서 통상적인 지분 매입이냐는 건데요. 총수 부재에 카카오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국 IT 경쟁력 도태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 기속됐습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12만 원)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53차례에 거쳐 고가매수 했다며, 이는 곧 시세 조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입이 ‘시세 조종’이냐 ‘지분 확보’냐 입니다.

통상 시세조종은 주가를 올린 후 주식을 팔아 차익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공개매수에 실패한 하이브의 SM엔터 지분을 시장가 보다 높은 가격에 사왔습니다.

이에, 카카오측은 M&A과정에서 통상적인 지분 매입과 우호지분 확보 차원이었다고 항변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세조종은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고 지분을 팔아서 차익을 보는 것이 목적인데, 카카오의 행보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시장을 교란하고 주주에게 피해를 준 점은 없다"며 "자유 경제 논리에 있어 피해도 이익도 없는 가운데 시세 조종을 주장하는 것은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여부도 쟁점입니다.

당시 원아시아파트너스는 SM엔터 주식 2.9%를 사들였고,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4.9%를 장내에서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두 기업이 공모한 만큼 지분율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며, 주식 5% 이상 보유 시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개별 법인이 각자 투자 활동을 한 만큼, 이를 공모로 판단해 주식을 합산하고 이에 따른 공시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 경영은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지만, 카카오는 총수 부재가 현실화되며 손발이 묶였습니다.

이는 곧 국내 IT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함께, 카카오뱅크 강제매각 가능성도 불거집니다.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결격 위험이 커집니다.

카카오뱅크 회사 주인이 바뀔수도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금융업도 결국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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