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출 조인다"…디딤돌·버팀목 대출 최대 0.4%p 인상

경제·산업 입력 2024-08-12 11:49:45 수정 2024-08-12 11:49:45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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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을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금리 인상분은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0.2~0.4%포인트) 적용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대출자가 30년 만기로 빚을 낼 경우 연 3.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0.2%포인트 인상돼 연 2.9%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용 대출 창구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00만원 이하 등)가 대상이다. 이들도 16일부터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2~0.4%포인트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 조치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상품은 제외됐다. 


국토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올린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정책 상품의 수요가 급증해 집값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인상 금리는 이달 16일부터 기금e든든(인터넷 사이트)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심사 단계인 대출 건에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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