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우려 확산…“경쟁력 약화에 일자리 감소”
노란봉투법, 원청 책임 강화·손해배상 제한
“파업만능주의 조장…불법 파업 면죄부 악용”
尹대통령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청
“기업 경쟁력 저하…국가경제 악영향 초래”
경영계 “노란봉투법 현실화시 기업 해외 이전”
[앵커]
정부가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노랑봉투법을 두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마저 위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불법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지원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냈고 이후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9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저하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 유일호 /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춰야 하는데, 계속 노조와 교섭하고 노조가 문제 제기하면 스톱되고 기업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될 수 있고 불법 파업 확산의 빌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대·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 붕괴로 국내 산업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싱크] 박영범 / 한성대 명예교수
“(노란봉투법)이건 일자리를 없애는 법이예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율이 13%인데, 민노총과 한노총 소속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되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한편, 이날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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