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시행 넉달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650MW 고객 확보

경제·산업 입력 2024-08-26 09:36:54 수정 2024-08-26 09:36:54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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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한국전력(한전)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의 고객이 참여해 650MW를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며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보상방안으로 계약기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이 있다.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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