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편의점도 PG 등록…"전금법, 유통업 위축 시킬 것"

경제·산업 입력 2024-08-30 15:42:13 수정 2024-08-30 15:42:13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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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업체 PG등록 의무…"일괄적용 무리 있어"
에스크로 강제, 국내 업체만 유연한 자금 운용 타격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왔다. 그 중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유통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C커머스의 등장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포함해 오프라인 유통사까지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 또는 외주계약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발표 이후 쿠팡, 지마켓, 올리브영,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컬리, 당근 등은 PG업 등록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고물가 속 소비 위축, 온라인 몰의 성장 등으로 국내 오프라인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는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PG업 등록 또는 계약 의무화”…‘오프라인’ 특성 배제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거래 중심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PG사가 법의 적용에서 벗어났던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PG사를 앞세워 정산시스템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다음달 15일부터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PG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어려울 경우 외부 PG사와 계약을 맺어 정산업무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PG업 등록 요건이 까다롭고, 외부 업체에 자산을 맡기자니 유동성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G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문제는 부채비율에 있다. 오프라인 업체는 특히 물품을 선매입해서 파는 특성이 있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오프라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PG업에 등록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정기적으로 재무 건전성 평가와 보고를 하는 등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직접 PG업을 등록하기 어려울 경우 대안은 외부 PG사와의 계약에 있다. 그러나 PG사와 계약을 할 경우 매출액의 약 2~3%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매출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판매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사진=뉴스1]


◇“결제대금 일부는 은행 예치”…‘유동성’에 큰 타격

 

전금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정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산대금을 따로 보관해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마땅히 돌려줘야 할 돈에 손대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정산 시스템이 만연해있다. 임대수수료 중심의 백화점, 선 판매 후 정산의 편의점 등 다양하지만 각각 정산되는 시스템은 다르다. 정산시스템 속 유통업체들은 정해진 기한 동안 유동성으로 자금을 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해당 자금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에스크로 제도 등을 도입하면 유동성을 활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 대다수 업체들과 달리 자금이 묶인 국내 업체들만 자금 운용 유연성이 부족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문제없이 운영해오던 오프라인 유통업계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티메프 사태가 ‘경영 실패’에 기인했다는 의견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행동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과 구조를 가진 온라인, 더 나아가 오프라인 유통업계까지 ‘일괄 적용’해 제도권 안에서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은 성급하다는 업계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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