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높인 은행들, 이번엔 ‘실수요자 예외’ 조치
[앵커]
최근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예외 조항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실수요자의 불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은행권의 실수요자 피해 방지 조치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민 기잡니다.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중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면서도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신규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대 연 소득까지 가능한 신용대출은 본인 결혼이나 배우자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했습니다.
다만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장변경, 자녀교육,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와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문을 열어뒀습니다.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의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도 운영 중입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심사 강화 기조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입니다. /rlaalsmin4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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