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 물을 것"
증권·금융
입력 2024-09-26 18:49:37
수정 2024-09-26 18:49:37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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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CEO만난 이복현
"이용자보호법 이행 여부 꼼꼼한 점검 촉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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