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배민 신고…“이용료 부당 인상”
경제·산업
입력 2024-09-27 17:00:10
수정 2024-09-27 17:00:10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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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오늘(27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협회는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하는 등 자사우대 행위, 무료배달 구독서비스인 '배민클럽' 도입 후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바꾸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싱크] 정현식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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