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국토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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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25 13:40:59
수정 2024-10-25 13:40:59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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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시 ‘감정평가의 80%’로 분양, ‘분양전환 우선권’으로 임차인을 모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갱신 시 해당 내용 특약에서 삭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기도
송기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박상우 장관 허위광고, 표준 계약 등 제도개선 약속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최초 계약서에 명시했던 분양전환 우선권을 삭제하거나, 분양가 기준을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애초 모집 당시 홍보했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5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의무기간 동안 진행하는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시행사들도 있어, 시행사의 홍보를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원주 뿐 아니라, 무안 남악, 울산 우정혁신도시, 의왕 백운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A사는 분양전환가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원주의 경우 최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던 분양전환 우선권 관련 조항을 재계약할 시에는 삭제하였으며, 분양가 역시 최초 계약서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가 시행사에서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입주 모집 당시 주변 분양가의 80~90%로 분양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홍보인 개인의 일탈로 무효이며 회사의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A사는 현재 순천 조례3차 아파트 임차인을 모집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 냈다.
박상우 장관은 “분양할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약속한 사항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허위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계약이 표준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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