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1월 한시적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감면

금융·증권 입력 2024-10-30 10:42:38 수정 2024-10-30 10:43:27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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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됐지만,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고,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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