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절차 개시
금융·증권
입력 2024-10-31 20:42:30
수정 2024-10-31 20:42:30
김도하 기자
0개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는다.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신고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트리셀, 가수 ‘백호’ 브랜드 모델로 발탁
- 2한진관광, 7월 ‘찐한세일’ 푸껫 특가 상품 출시
- 3포스코이앤씨, 태국 첫 민관합작 LNG 터미널 수주
- 4대구대 서비스마케팅디자인전공,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교육 강화
- 5피부의 자가 콜라겐 생성 유도…파마리서치,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에버클’ 출시
- 6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과, 전국 해킹대회서 두각…연이은 수상 쾌거
- 7영덕군, 2025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 8치아 빠졌을 땐 틀니·임플란트 꼭… 60세 이상에선 사망 위험도 15.5% 낮춰
- 9'첫 비행 준비' 나선 파라타항공…1기 객실승무원 수료식 진행
- 10대동, 2025 그룹 ESG 보고서 발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