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절차 개시

금융·증권 입력 2024-10-31 20:42:30 수정 2024-10-31 20:42:30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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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GI서울보증보험]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는다.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신고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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