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송기헌 의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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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17 14:24:53
수정 2024-11-17 14:24:5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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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3차 개정안 본격 심의 앞두고 각 부처 의견수렴
- 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 주요 입법과제 소관하는 8개 정부부처와 강원도 관계자 참석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입법 간담회를 개최해 각 부처와의 소통에 나선다.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4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3선) 국회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7층 1공용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주요 입법과제들을 소관하는 정부부처들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과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기호 의원은 “도민의 염원을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탄력을 받기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담은 입법과제들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담고 있다”며 “이번 입법 간담회를, 22대 국회에서 3차 개정을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한기호·송기헌 의원은 도내 여야 의원을 대표해 지난 9월 공동 대표발의에 나선 바 있다. 도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공동으로 한 사례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첫 사례다.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률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들과 여야 국회의원 총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지난 1, 2차 개정안에서 제외된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 규정이 담겼다./k10@sedaily.com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4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3선) 국회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7층 1공용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주요 입법과제들을 소관하는 정부부처들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과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기호 의원은 “도민의 염원을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탄력을 받기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담은 입법과제들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담고 있다”며 “이번 입법 간담회를, 22대 국회에서 3차 개정을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한기호·송기헌 의원은 도내 여야 의원을 대표해 지난 9월 공동 대표발의에 나선 바 있다. 도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공동으로 한 사례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첫 사례다.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률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들과 여야 국회의원 총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지난 1, 2차 개정안에서 제외된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 규정이 담겼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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