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보험료율 산정까지 난항 겪을 듯
금융·증권
입력 2024-11-26 09:20:49
수정 2024-11-26 09:20:4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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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저축은행 '머니무브' 우려 반영
예보료율 인상 갈등 예고…"대형 저축은행만 수혜, 예보로 인상 부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건 저축은행 업권으로 자금 쏠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23년간 5,000만원으로 묶여있던 예금자보호 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동안 여러 통장에 분산 예치하던 금융소비자 편의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신뢰도가 높은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형사들은 자금조달 등 수혜는 대형 저축은행에 한정될 것으로 보고 예금보험료율 부담만 커져 되레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중은행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단기간에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쏠릴 경우에 대비한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이지만, 저축은행 간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금융권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 수준을 두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보료율은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법정 부담금이다.
예보가 금융소비자에 지급을 보장해줘야 하는 한도가 올라가면 예보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예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 상향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대형 저축은행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시중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등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심지어 대형 저축은행들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 쏠림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는 이미 타 업권 대비 높게 책정돼 있어,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영업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 (예금자보호 한도로) 저축은행에 쏠린다는 자금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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