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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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9 15:17:26
수정 2024-11-29 15:17:2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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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에 관한 환경교육 동영상 안내 등 지원병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이 시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불시단속과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대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원주청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와 각종 대기분야 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분석하고, 별도 기동단속팀을 운영,불시적인 단속·점검으로 대기오염물질 부적정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 관내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단속·점검시 사업장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장은 대기관련 법규 무지 문제 등 관리가 어려워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 될 수 있는 만큼 환경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에 관한 환경교육 동영상 안내 ▲주요 위반사례집·법령요약집 배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올해 시행될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관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하며, “각 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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