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수립

전국 입력 2024-12-11 09:55:40 수정 2024-12-11 09:55:40 이귀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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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경기 군포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11일 시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 한 제도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강화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차 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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