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전국
입력 2025-01-09 18:00:46
수정 2025-01-09 18:00:46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총 1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할 방침이다./rkdtldhs0826@sedaily.com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할 방침이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인천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예약제 버스' 운영
- 부산도시공사, '제5기 BMC이노티즌' 활동 성황리 마쳐
-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직격 "책임회피와 거짓말로 일관"
-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교통안전 대면 교육' 확대
- 인천시 연수구, 한파 대비 '온기 텐트' 설치
- 안양시, "제1회 긴급 추경 예산 1조7,648억원 편성"
- 여주시, 2024년「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 ‘최고등급(A)’ 달성
- 안산시,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도약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과학키움 후원회장 취임
-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보호...30만 가구 난방비 긴급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인천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예약제 버스' 운영
- 2삼성D “세계 첫 노트북용 롤러블 OLED 양산”
- 3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주담대 최대 0.87%p↓
- 4LG CNS “IPO로 글로벌 DX 선두 도약”
- 5'원리금보장 투자 통장'...IMA 1호 증권사 나오나
- 6금융권 밸류업 속도전…경영진 자사주 매입 '러시'
- 7“고환율·신조선가 훈풍”…K-조선, 호실적 기대감
- 8LG전자 조주완 “中 위협에 적극 대응할 때”
- 9젠슨 황 "새 GPU에 삼성 메모리..SK하이닉스 개발 속도 빨라"
- 10‘퍼펙트 스톰’ 진단 사흘만…역대급 투자로 ‘모빌리티 혁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