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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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9 18:00:46
수정 2025-01-09 18:00:46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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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총 1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할 방침이다./rkdtldhs0826@sedaily.com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할 방침이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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