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국산화율 높인다”…방사청 “핵심부품 선제 개발”
경제·산업
입력 2025-01-13 13:43:07
수정 2025-01-13 13:43:07
고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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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 발령
핵심 구성품·부품을 미리 개발하는 제도 신설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돼 더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양산중이거나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해외도입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제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국산화한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를 개선하고, 개발된 부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 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과 함께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해 해당 무기체계 개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보장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산화 개발부품을 해당 무기체계 전순기의 핵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라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 실적을 축적하고,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부품공급망을 안정화해 방산강국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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