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30만 원' 지원
경기
입력 2025-01-22 11:24:27
수정 2025-01-22 11:24:2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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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 신고 기간 5년 이내(2019. 1. 23. 이후)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8,784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아울러 안산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한편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hursunny1015@sedaily.com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 신고 기간 5년 이내(2019. 1. 23. 이후)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8,784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아울러 안산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한편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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