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 위한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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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05 11:09:20
수정 2025-02-05 11:09:2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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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변호사, 경찰, 교장, 교감, 학부모 등 22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을 고려하여 5개 소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활동하는 김민석 변호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살펴보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었다.
박경화 교육장은 "이번 보고회와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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