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전동킥보드 직접 견인

전국 입력 2025-02-05 18:50:47 수정 2025-02-05 18:50:47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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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인천 김혜준 기자] 인천 연수구가 인천 군·구 중 최초로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직접 견인을 실시합니다.

현재 지역 내 3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중 보행권을 침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무단 방치 킥보드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견인구역에서는 계고 후 30분 이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2시간 유예 후 견인되며, 견인된 킥보드에 대해 업체는 견인료 2만 원과 보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재호 구청장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용자들이 이용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hyejunkim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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