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택시근로자복지센터 특별점검 결과 및 개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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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07 11:59:37
수정 2025-02-07 11:59:37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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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재)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법인사무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계획 발표
DTL의 사업·회계관리 등 위법·부적정 사항에 대해 사업비 반환, 시정요구 등 엄격 조치
![](/data/sentv/image/2025/02/07/sentv20250207000098.800x.0.jpg?v=279441)
대구시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은 그 간 재단법인 DTL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 등 지속적인 의혹에 적극 대응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인 택시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시 공무원, 회계사 등 점검반을 구성해 DTL의 법인사무, 민간보조사업과 재산관리상황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회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여러 건의 위법,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적발 사항과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매년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의 보고 누락과 채무·제세 등 회계관리 미흡의 부적정 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서류를 즉시 보완 제출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계관리토록 시정요구 했다.
둘째, 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인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보수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DTL의 정관과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또한, 대구시는 특정 노조 위주의 이사회를 시(市) 및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확대 구성해 재단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건설업자가 6건, 총 6억 9백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계약하고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DTL측에는 주의조치와 함께 각종 공사 계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재단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나, 대부분 차입금 이자·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에 충당되고 있었다. 시는 DTL측에 택시근로자를 위한 수익금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과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서 부적정 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올해 사업을 중단 조치하고 예산 3억 원은 추경 시 전액 감액할 예정이며,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DTL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해 사업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기지출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를 거쳐 반환 조치하기로 했으며, 향후 근로자 관련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선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이사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으로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복원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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