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삼성화재와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협약

금융·증권 입력 2025-02-07 14:04:10 수정 2025-02-07 14:04:10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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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혹은 근로자 본인 해외 계좌로 수령 가능

7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삼성화재와의 협약식에서 강석래(오른쪽 네번째) BNK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 최부규(〃다섯번째) 삼성화재 일반보험업무장과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BNK부산은행]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BNK부산은행은 삼성화재와 협약식을 갖고 김해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그동안 부·울·경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공항에서 원활하게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김해국제공항지점과 환전소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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